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및 별표 6, 별지 제 7호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최신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개정본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개정 내용 ㅇ 인증업무규정 제20조 1항, 2, 3, 4호 삭제 - 단체표준업무규정 제20조 수정 제20조 (시험·검사업무 위탁기관) ① 협회장은 제11조 제2항에 따라 단체표준인증업무와 관련된 시험ㆍ검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공인시험·검사기관) 공인 시험‧검사기관 2. 단체표준에 규정한 인증품목별 전 항목을 시험ㆍ검사할 수 있는 설비를 보유 할 것. 단, 일부 시험ㆍ검사 항목만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해당 시험설비를 보유할 것 2. 법률에 의해 설립된 전문 시험, 검사기관
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 중 시험, 검사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4.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시험, 검사 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단체표준에 규정한 인증품목별 전 항목을 시험ㆍ검사할 수 있는 설비를 보유 할 것. 단, 일부 시험ㆍ검사 항목만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해당 시험설비를 보유해야 한다.
② 협회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 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시험·검사업무 위탁계약서 또는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회가 시험원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내부결재로 갈음한다. |
- 단체표준업무규정 제29조 수정 제29조 (공장심사보고서 및 부적합사항 처리) ① 심사원은 제26조에 의하여 공장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 공장심사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장심사에서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 시 합격, 80점 미만은 보완, 60점 미만은 부적합으로 처리하고 보완 또는 부적합 시 공장심사보고서에 첨부된 보완/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고 인증 신청자에게도 보완/부적합 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 별지 제7호 공장심사보고서 수정 주: 1. 심사사항 및 평가항목에 대하여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2. 점수 부여 방법은 표준(규정, 문서, 기록, 데이터)의 유무 및 실행(구축) 수준 등 모든 평가항목별로 100%(만점), 50%(배점의 1/2), 0%(0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해당 평가항목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3. 해당하는 평가항목에 대한 평점이 100%(만점)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자의 의견을 첨부하고, 100%(만점)인 경우에는 평가자의 의견을 첨부하지 않는다. 4. 면제 평가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은 평가를 제외하되, 80점 이상 시 합격으로 처리하고 80점 미만 시 보완, 60점 미만 시 부적합으로 처리하고, 보완/부적합 보고서를 제출한다. 5. 평점은 각 평가항목의 평가점수를, 총 평점은 각 평가항목의 평가점수를 합계한 점수를 기입한다. |
- 별표 6 심사결과 판정기준 수정 가. 공장심사 업무규정 제 26조에 의한 공장심사(검사)보고서의 심사사항별 평가구분상의 항목에 대하여 100%(만점), 50%(배점의 1/2), 0%(0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한 결과 총평점의 80%이상일 경우에 합격으로 처리한다. 다만, 운영규정 제27조에 따라 공장심사의 일부를 생략한 경우 평가점수 합계가 심사사항의 총평점 80%이상일 경우에 합격으로 처리한다. 또한, 심사결과 80% 미만(80점 미만)으로 보완, 60% 미만(60점 미만)으로 부적합인 경우 보완/부적합 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고 인증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토 보완사항 또는 부적합사항의 개선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공장심사보고서와 함께 인증위원회에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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