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항 | 개정 전 내용 | 개정 후 내용 | 개정 사유 |
전체 | 인증단체 | 협회 | |
제13조 (단체표준 공평성위원회 구성) | 5인 이상의 전문가 | 7인 이상의 전문가 | 지도점검 사항 반영(공평성위원회 구성 요건을 7인 이상으로 규정) |
제7조 (단체표준 심사위원회 운영) 제14조 (인증위원회 및 공평성위원회 운영) | 임기 1년 | 임기 3년 | 3년 위촉 |
제18조 (인증심사원의 자격·직무 등) 인증심사원 | [별지 제9호] 서식의 「단체표준 인증심사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별지 제26호] 서식의 「단체표준 인증심사원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등록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 3년 위촉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하는 심사원 교육 | 단체표준국에서 개최하는 심사원 교육 | 중소기업중앙회의 단체표준국 명시 |
제19조 (제품검사원의 자격·직무 등) |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원의 자격은 [별표 5] 제품검사원의 자격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 제품검사원 자격기준 별표 5 명시 |
제23조 (단체표준 인증신청) | 단체표준 인증신청 서류 각 호에 명시 | 각 호 ① 1~10, ② 1~11, ③ 2 삭제됨(신청서류 리스트) | 인증제품에 따른 신청서류 리스트 차이에 의한 세부 명시 삭제 |
제26조 (공장심사) | 신규 공장심사를 위한 출장기간은 공장심사에 소요되는 2일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품심사만을 위해 공장에 방문하여 시료채취를 할 경우에는 소요되는 1일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공장심사 일수는 국내의 경우 2일, 국외의 경우 3일 이하로 하고 품목 추가에 따른 기존 인증심사(공장심사)를 받은 공장의 경우 국내는 1일, 국외는 2일 이하로 한다. 다만, 품목의 수에 따라 신규 및 기존 공장심사 일수는 조정할 수 있고, 단체표준에 따른 주요공정이 외주가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외주가공 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심사일수를 최대 국내 3일 또는 국외 4일까지 연장하여 심사할 수 있다. | 지도점검 사항 반영(공장심사 일수 명확화) |
제27조 (공장심사 일부면제) | 공장심사를 생략한 경우에는 제품심사의 시료 채취 시에 신청인의 제품제조공장에서 자재관리, 제조설비, 검사설비가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토록 하여 공장심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한다. | 제1항에 따라 공장심사를 생략한 때에는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시료 채취 시 품질관리담당자의 지정, 자재관리, 제조설비, 시험·검사설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공장심사 생략 시 제품샘플링 및 주요 항목 점검 확인 명시 |
제32조 (단체표준표시의 계약 및 인증서 교부 등) | | 협회는 제품이 단체표준 및 해당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결정한 경우 인증신청자와 단체표준 인증과 관련된 모든 책임과 의무에 관한 계약을 [별지 제21호] 서식 인증마크사용 계약서에 따라 체결한다. | 지도점검 사항 반영(인증계약 체결 내용 명시) |
제34조 (이의신청)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9호] 이의 신청서 | 이의 신청서 서식 발행 |
② 접수된 이의신청은 「고객불만절차서(KBIAP-10) 5. 고객불만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을 한 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 불만처리 절차에 대한 조사 및 조시 절차 명시 |
| ③ 협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 검토 결과 인증 제품이 해당 단체표준에 맞지 아니하여 다수의 수요처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2조 특별사후관리 또는 제43조 시판품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피해 발생 시 특별사후관리 또는 시판품조사 실시 내용 추가 |
제36조 (인증서 재발행) | 1. 사유서 2. 인증서(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 한한다.) ②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 등을 교부받은 자가 인증서 등의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 14호 서식의 단체표준표시인증서 재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유서 2. 인증서 등 3.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1. 사유서 2. 기존 인증서(기재사항 변경에 해당 시) 3.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중복 문구 삭제 |
제38조 (사후관리) | 별지 제12호 서식의 사후관리신청서를 인증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별지 제12호] 서식의 사후관리신청서를 제39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후관리 대상 통보 기간 변경 |
제39조 (사후관리 대상 통보와 신청) | | ③ 인증받은자가 사후관리 심시 기간 내 신청 미이행 시 경고 안내와 함께 6개월의 신청기간 유예를 부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이내에도 미이행 시 인증취소를 즉각 통보한다. | 기존 사후관리 기간(제품심사 2년, 공장심사 3년)에 대한 인증업체 유예기간 선정 |
제40조 (사후관리 실시결과 등) | [별표 5]에 따른 인증심사원 출장비 및 수당 지급기준 | [별표 10] 수수료에 따른 인증심사원 출장비 및 수당 지급기준 | 지도점검 사항 반영(수수료 항목인 인증위원회비, 인증서 재발행비 등 수수료 삭제) |
제49조 (수수료) | ①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제 36조 규정에 의해 인증서등의 재교부 | ①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 |
3. 인증심사원 수당 4. 인증위원회비 등 ③ 인증을 유지하고자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공장심사 이전에 현금으로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3. 인증심사원 수당 등 |
| 기존 ⑤, ⑦, ⑨ 항목 삭제후 번호 변경 |
제50조 (단체표준의 전환) | 제53조 (한국산업표준의 지위승계) | 제50조 (단체표준의 전환) | 지도점검 사항 반영(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 27조 참고하여 수정 요청) |
① 한국산업표준을 단체표준으로 전환하는 경우 단체표준 인증단체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단체표준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② 한국산업표준이 단체표준으로 전환되었을 경우에는 KS 표시인증제품은 우수단체표준제품으로 인증 받은 것으로 본다. | ① 협회는 KS가 특정산업 분야에 국한되어 사용되거나 KS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이를 단체표준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KS가 단체표준으로 전환하거나 통합되는 경우에는 KS인증 제품은 단체표준 인증제품으로 인증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단체표준 인증받은자는 전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38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