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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개정 안내
  • 2022-04-12
  • 조회수 : 1090
첨부파일 붙임 1. 단체표준인증 업무규정(20220103).hwp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최신 개정본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관련 조항

개정 전 내용

개정 후 내용

개정 사유

전체

인증단체

협회

 

13

(단체표준 공평성위원회 구성)

 

5인 이상의 전문가

7인 이상의 전문가

지도점검 사항 반영(공평성위원회 구성 요건을 7인 이상으로 규정)

7

(단체표준 심사위원회 운영)

 

14

(인증위원회 및 공평성위원회 운영)

임기 1

임기 3

3년 위촉

18

(인증심사원의 자격·직무 등)

인증심사원

[별지 제9] 서식의 단체표준 인증심사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26] 서식의 단체표준 인증심사원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등록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3년 위촉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하는 심사원 교육

단체표준국에서 개최하는 심사원 교육

중소기업중앙회의 단체표준국 명시

19

(제품검사원의 자격·직무 등)

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원의 자격은 [별표 5] 제품검사원의 자격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제품검사원 자격기준 별표 5 명시

23

(단체표준 인증신청)

단체표준 인증신청 서류 각 호에 명시

각 호 1~10, 1~11, 2 삭제됨(신청서류 리스트)

인증제품에 따른 신청서류 리스트 차이에 의한 세부 명시 삭제

26

(공장심사)

신규 공장심사를 위한 출장기간은 공장심사에 소요되는 2일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품심사만을 위해 공장에 방문하여 시료채취를 할 경우에는 소요되는 1일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공장심사 일수는 국내의 경우 2, 국외의 경우 3일 이하로 하고 품목 추가에 따른 기존 인증심사(공장심사)를 받은 공장의 경우 국내는 1, 국외는 2일 이하로 한다. 다만, 품목의 수에 따라 신규 및 기존 공장심사 일수는 조정할 수 있고, 단체표준에 따른 주요공정이 외주가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외주가공 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심사일수를 최대 국내 3일 또는 국외 4일까지 연장하여 심사할 수 있다.

지도점검 사항 반영(공장심사 일수 명확화)

27

(공장심사 일부면제)

공장심사를 생략한 경우에는 제품심사의 시료 채취 시에 신청인의 제품제조공장에서 자재관리, 제조설비, 검사설비가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토록 하여 공장심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한다.

 

 

1항에 따라 공장심사를 생략한 때에는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시료 채취 시 품질관리담당자의 지정, 자재관리, 제조설비, 시험·검사설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공장심사 생략 시 제품샘플링 및 주요 항목 점검 확인 명시

32

(단체표준표시의 계약 및 인증서 교부 등)

 

협회는 제품이 단체표준 및 해당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결정한 경우 인증신청자와 단체표준 인증과 관련된 모든 책임과 의무에 관한 계약을 [별지 제21] 서식 인증마크사용 계약서에 따라 체결한다.

지도점검 사항 반영(인증계약 체결 내용 명시)

34

(이의신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9] 이의 신청서

이의 신청서 서식 발행

접수된 이의신청은 고객불만절차서(KBIAP-10) 5. 고객불만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을 한 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불만처리 절차에 대한 조사 및 조시 절차 명시

 

협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 검토 결과 인증 제품이 해당 단체표준에 맞지 아니하여 다수의 수요처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2조 특별사후관리 또는 제43조 시판품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피해 발생 시 특별사후관리 또는 시판품조사 실시 내용 추가

36

(인증서 재발행)

1. 사유서

2. 인증서(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 한한다.)

35조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 등을 교부받은 자가 인증서 등의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 14호 서식의 단체표준표시인증서 재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유서

2. 인증서 등

3.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 사유서

2. 기존 인증서(기재사항 변경에 해당 시)

3.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중복 문구 삭제

38

(사후관리)

별지 제12호 서식의 사후관리신청서를 인증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2] 서식의 사후관리신청서를 제39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후관리 대상 통보 기간 변경

39

(사후관리 대상 통보와 신청)

 

인증받은자가 사후관리 심시 기간 내 신청 미이행 시 경고 안내와 함께 6개월의 신청기간 유예를 부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이내에도 미이행 시 인증취소를 즉각 통보한다.

기존 사후관리 기간(제품심사 2, 공장심사 3)에 대한 인증업체 유예기간 선정

40

(사후관리 실시결과 등)

 

[별표 5]에 따른 인증심사원 출장비 및 수당 지급기준

[별표 10] 수수료에 따른 인증심사원 출장비 및 수당 지급기준

지도점검 사항 반영(수수료 항목인 인증위원회비, 인증서 재발행비 등 수수료 삭제)

49

(수수료)

26조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35조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 41조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제 36조 규정에 의해 인증서등의 재교부

23조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32조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 38조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

3. 인증심사원 수당

4. 인증위원회비 등

인증을 유지하고자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공장심사 이전에 현금으로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인증심사원 수당 등

 

기존 , , 항목 삭제후 번호 변경

50

(단체표준의 전환)

53(한국산업표준의 지위승계)

50(단체표준의 전환)

지도점검 사항 반영(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 27조 참고하여 수정 요청)

한국산업표준을 단체표준으로 전환하는 경우 단체표준 인증단체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단체표준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한국산업표준이 단체표준으로 전환되었을 경우에는 KS 표시인증제품은 우수단체표준제품으로 인증 받은 것으로 본다.

협회는 KS가 특정산업 분야에 국한되어 사용되거나 KS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이를 단체표준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KS가 단체표준으로 전환하거나 통합되는 경우에는 KS인증 제품은 단체표준 인증제품으로 인증 받은 것으로 본다.

2항에 따라 단체표준 인증받은자는 전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38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 사단법인 한국배터리산업협회 214-82-13546 전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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