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인증

단체인증제도소개
  • 단체표준인증이란?
    인증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심사기준 및 인증업무규정에 의거, 심사한 후 합격된 업체에 대해서 인증서를 발급
  • 단체표준 인증단체 요건
    •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위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 단체표준 인증심사원을 2명 이상 확보할 것(이 경우 1명은 그 단체에 소속된 인증심사원이어야 함.)
    • 단체표준 인증에 관한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단체표준 인증 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 단체표준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함으로서 단체표준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 단체표준 인증업무에 필요한 시험설비와 그 설비를 운용하는 제품 검사원을 확보할 것.
단체표준인증 기대효과
  • 01
    품질경쟁력 제고
    생산 기업은 단체 표준을 통해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호환성 확대, 일관된 품질관리, 대외 신뢰도 제고 등 기업 품질경쟁력 제고
  • 02
    제품 판로 개척 기대
    인증단체는 공동구매사업 등을 전개해 나갈수 있는 등 제품 판로 개척 기대
  • 03
    기업 생산성 향상
    품질향상, 균일성 유지, 생산 능률의 증진 및 작업 능률의 향상
  • 04
    소비자만족도 제고
    표준화를 통한 제품 구매 간편성, 품질 확보 등 소비자 만족도 제고
  • 05
    국내시장 보호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수행하여 국내시장 보호
단체표준 인증 사업 목적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라 단체표준을 제정·보급하여 이차전지의 품질, 생산효율 및 생산기술을 향상시키는 한편, 거래를 단순·공정화 함으로써 이차전지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인증
관련근거
「산업표준화법」제27조 제 1항 [단체표준의 제정 등] 등법 시행규칙 제 19조 [단체표준 제정]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단체표준인증 운영규정」(이하”협회규정”)
  • 심사위원회
    • 분야별 산업표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 운영
    • 주요 업무 : 단체표준의 제정·개정·확인 심의의결 및 개진
    • 임기 : 1년(중임 가능)
    • 위원장 :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
    • 소집 및 의결 : 협회장이 소집,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시 의결
  • 인증위원회
    • 심의위원회 인력풀에서 5인 이내로 표준별 판정위원회 구성 운영 (관련 제품 제조업체 종사자 배제)
    • 주요 업무 : 인증 판정 업무
  • 공평성위원회
    • 심의위원회 인력풀로 부터 ?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
  • 분과위원회
    • 협회 인원풀을 통한 표준개발 위원회 구성 운영
    • 주요 업무 : 표준 초안 작성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작업반(Working Group)
리튬 이차 전지 시스템
SPS-C KBIA-10104-03-7312 단체표준인증 절차
  • 서류심사
  • 공장심사
  • 제품심사
  • 인증심의
  • 인증서발급
  • 서류심사 : 인증신청기업은 아래 제출 서류 목록에 있는 서류를 전지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검토를 통한 보완사항에 대하여 제출필요 (2~4주 소요)
    • 서류검토 착수 후, 인증신청 취소의 경우 인증신청비용 환불 불가
      제출 서류 목록
      1. 인증신청서(양식 有),
      2. 신청·제조업체 사업자등록증
      3. 제조업체 공장 등록증
      4. 제조물책임보험증서(PL)
      5. 신청업체 재무제표
      6. 대리인증명서(양식 有, 해외 제품일 경우),
      7. 인증신청비 입금증
      1. 신청제품의 제품도면
      2. 제품설명서(사양서)
      3. 인증제품특성(양식 有)
      4. 제조 및 가공 설비 보유현황(위탁운영공정 설비의 경우 위탁계약서 제출)
      5. 시험 및 검사설비 보유현황
      6. 제품전체 공정도 및 조립공정 매뉴얼
      7. 주요부품리스트(양식 有)
      8. 제조일자코드 및 로트번호 체계
      9. 설치설명서(랙)
      10. 유지보수관리설명서(랙)
      11. 단체표준 시험성적서
    • 단전지, 모듈 또는 랙을 수입하는 업체의 경우, 신청 모델에 대한 독점권을 위임하는 대리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제출 서류가 중문으로 된 경우 한글 또는 영문으로 번역하여 제출
  • 공장심사 : 최초 심사시 2일 기준, 이후 추가심사는 1일 기준이며, 해외소재 공장도 국내와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하되, 거리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추가 제품시험이 진행될 경우 샘플링 진행) (2~4주 소요)
  • 제품심사 : SPS-C KBIA-10104-03-7312에 따라 시험
    • 시험기관 선정은 단체표준 인증 단체에서 지정 (4~10주 소요)
  • 인증심의 및 인증서발급 : 인증심의위원회 개최 후 적합 판정제품에 인증서(발행 후 유효기간 3년) 발급 (2~4주 소요)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단체표준인증 사후관리
  •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단체표준 인증의 사후관리 주기는 단체표준국 규정에 따름
    • 단체표준국 규정 : 공장심사 매3년, 제품심사 매2년 마다
BESS용 전지 관리 시스템 단체표준 인증 절차
SPS-C KBIA-30104-01-7345 단체표준 인증 시행 배경
  •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 위원회 발표
    • “ESS 화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안전강화대책 발표(‘19.06.11)”에 따른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용 리튬 이차 전지의 전지 관리 시스템에 대한 성능 및 안전성 요구사항 단체표준 제정
      □ (단체표준 채택) 전기산업진흥회, 스마트그리드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관련업계 등 민간이 자율적으로 협력하여, 배터리시스템 보호장치 성능사항*, ESS 통합관리 기준** 등 금년 중 단체표준에 추가하고, 고효율 인증, 보험 등과 연계하여 실효성을 확보토록 할 것이다.
      * 직류접촉기(MC) 내구성, 퓨즈 동작 특성 등
      ** BMS·EMS·PMS 간 통신규약, 배터리·PCS간 보호장치 작동 절차 등
  • 단체표준 인증 시행
    • 본 협회는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 위원회 발표」에 따라 BESS용 리튬 이차 전지의 전지 관리 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 요구사항에 대한 단체표준을 제정 및 인증기준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단체표준 인증을 시행
시행 대상
  • 대상 : 단체표준 인증 취득을 원하는 리튬 이차 전지 제조사 및 유관기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단체 표준 SPS-C KBIA-30104-01-7345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용리튬이차전지의전지관리시스템 –성능및안전요구사항
    • 주의사항
      * SPS-C KBIA-10104-03-7312 단체표준 인증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제품의 전지 관리 시스템은 본 단체표준 인증 신청이 불가능함
인증 절차
  • 서류심사
  • 공장심사
  • 제품심사
  • 인증심의
  • 인증서발급
  • 서류심사 : 인증신청기업은 아래 제출 서류 목록에 있는 서류를 전지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검토를 통한 보완사항에 대하여 제출필요
    * 서류검토 착수 후, 인증신청 취소의 경우 인증신청비용 환불 불가
    제출 서류 목록
    기본 서류 제품관련 서류
    1. 인증신청서(양식 有),
    2. 신청·제조업체 사업자등록증
    3. 제조업체 공장 등록증
    4. 제조물책임보험증서(PL)
    5. 신청업체 재무제표
    6. 대리인증명서(양식 有, 해외 제품일 경우),
    7. 인증신청비 입금증
    1. 신청제품의 제품도면
    2. 제품설명서(사양서)
    3. 인증제품특성(양식 有)
    4. 제조 및 가공 설비 보유현황(위탁운영공정 설비의 경우 위탁계약서 제출)
    5. 시험 및 검사설비 보유현황
    6. 제품전체 공정도 및 조립공정 매뉴얼
    7. 주요부품리스트(양식 有)
    8. 제조일자코드 및 로트번호 체계
    9. 설치설명서(랙)
    * 전지 관리 시스템을 수입하는 업체의 경우, 신청 모델에 대한 독점권을 위임하는 대리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대리인 증명서 양식 내 내용 참조)
    * 전지 관리 시스템을 위탁 계약 생산하는 경우 위탁계약서를 제출해야 함
    * 제출 서류가 중문 또는 비영어권 외국어로 된 경우 한글 또는 영문으로 번역하여 제출
  • 공장심사 : 외부 및 내부심사원 각 1명 씩 2명으로 구성되어 인증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진행 및 공장심사보고서 작성
    • 해외소재 공장도 국내와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
      * 해외 심사의 경우, 외교부 권고 여행경보 1단계 국가만 심사 가능하며,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의한 출장 불가시, 대체 심사방안 시행
  • 공장심사 일부 면제(BMS 최초 인증신청 시는 해당없음)
    • 공장심사에는 적합 또는 합격하였으나 제품심사에서 부적합하여 인증 불가 통보를 받은 후 해당 제품에 대하여 1년 이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한 경우 공장심사를 생략(단 제품심사에서 연속적으로 2회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공장심사를 행하여야 함)
    • 공장심사 이후 6개월 이내에 유사 제품을 인증 신청한 경우 시료채취(샘플링) 시 품질관리담당자의 지정, 제조설비, 시험·검사설비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
  • 제품심사 : SPS-C KBIA-30104-01-7345 및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시험 진행
    • 국내 시험기관 선정은 단체표준 인증 단체(한국배터리산업협회)에서 지정
      * 제품시험기관 : KERI, KTC, KCL, HCT, NCT
    • 직류내구성 시험, 전자파 시험은 형식 시험성적서 제출로 대체
      * 직류내구성 시험 가능 기관 : KTC, KERI 등
      * 부하상태 전자파 시험 가능 기관 : KTC, KERI, 충북TP, 이엔지, HCT 등
    • BMS 단체표준의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해 기술검토가이드 및 인증심사 기준 배포 예정
  • 인증심의 및 인증서발급 : 인증심의위원회 개최 후 적합 판정제품에 인증서(유효 기간 3년) 발급
인증 사후관리
  •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단체표준 인증의 사후관리 주기는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국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함
    • 단체표준국 규정 : 공장심사 매3년, 제품심사 매2년 마다
흐름 전지 시스템 단체표준 인증 안내자료
시행 배경
  • 현행 규제
    •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19.4.29)”를 통해 흐름 전지 ESS가 고효율 기자재 대상에 포함되도록 권고함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 규정」 개정(‘20.1.30)을 통해 흐름 전지 ESS를 대상 기자재로 추가, 이차전지는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단체표준 인증서를 취득한 제품을 차용
  • 단체표준 인증 시행
    • 본 협회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 규정」에 반영하고자 BESS용 흐름 전지 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 시험방법에 대한 단체표준을 제정 및 인증기준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단체표준 인증을 시행하고자 함
시행 기간 및 대상
  • 기간 : 2020년 4월 6일(월)
  • 대상 : 단체표준 인증 취득을 원하는 흐름전지 제조사 및 유관기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단체 표준 SPS-C KBIA-10304-02-7386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용흐름전지시스템–성능및안전요구사항
    • 주의사항
      * 모듈/흐름 전지 시스템에서 구성된 스택의 인증 절차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모듈 /흐름 전지 시스템 부적합 처리
인증 절차
  • 서류심사
  • 공장심사
  • 제품심사
  • 인증심의
  • 인증서발급
  • 서류심사 : 인증신청기업은 아래 제출 서류 목록에 있는 서류를 전지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검토를 통한 보완사항에 대하여 제출필요
    * 서류검토 착수 후, 인증신청 취소의 경우 인증신청비용 환불 불가
    * 서류는 접수처(http://batteryenergy.org, 리튬이차전지시험평가인증센터)에서 접수해야하며, 전산 업로드 이외항목은 담당자 메일(khyu@k-bia.or.kr)로 송부
    * 향후 인증 홈페이지 개편 예정
    제출 서류 목록
    기본 서류 제품관련 서류
    1. 인증신청서(양식 有),
    2. 신청·제조업체 사업자등록증
    3. 제조업체 공장 등록증
    4. 제조물책임보험증서(PL)
    5. 신청업체 재무제표
    6. 대리인증명서(양식 有, 해외 제품일 경우),
    7. 인증신청비 입금증
    1. 신청제품의 제품도면
    2. 제품설명서(사양서)
    3. 인증제품특성(양식 有)
    4. 제조 및 가공 설비 보유현황(위탁운영공정 설비의 경우 위탁계약서 제출)
    5. 시험 및 검사설비 보유현황
    6. 제품전체 공정도 및 조립공정 매뉴얼
    7. 주요부품리스트(양식 有)
    8. 제조일자코드 및 로트번호 체계
    9. 설치설명서(모듈/흐름전지 시스템)
    10. 유지보수관리설명서(모듈/흐름전지 시스템)

    * 스택, 모듈/흐름 전지 시스템을 수입하는 업체의 경우, 신청 모델에 대한 독점권을 위임하는 대리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대리인 증명서 양식 내 내용 참조)
    * 제출 서류가 중문 또는 비영어권 외국어로 된 경우 한글 또는 영문으로 번역하여 제출
  • 공장심사 : 외부 및 내부심사원 각 1명 씩 2명으로 구성되어 인증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진행 및 공장심사보고서 작성
    • 해외소재 공장도 국내와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
      * 해외 심사의 경우, 외교부 권고 여행경보 1단계 국가만 심사 가능
  • 제품심사 : SPS-C KBIA-10304-02-7386 및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시험 진행
    • 국내 시험기관 선정은 단체표준 인증 단체(한국배터리산업협회)에서 지정
      * 제품시험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에이치시티
    • 효율 시험의 경우 모듈/흐름 전지 시스템 시험 시 제조자가 제시한 PCS와 함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0호)의 (13) 전력저장장치(ESS) 2.3.1에 따라 시험하며, 표 1 전력저장장치 고효율 기준을 만족해야 함
  • 인증심의 및 인증서발급 : 인증심의위원회 개최 후 적합 판정제품에 인증서(유효 기간 3년) 발급
인증 사후관리
  •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단체표준 인증의 사후관리 주기는 시료(제품) 가격과 제품시험 비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함
    • 단체표준국 규정 : 공장심사 매3년, 제품심사 매2년 마다
    • 전지협회 규정 : 공장심사 매1년, 제품심사 매3년 마다
  • 사단법인 한국배터리산업협회 214-82-13546 전영현
  •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업기술진흥협회회관 8층(우)06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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