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인증제도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제도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대상 품목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 후 안전한 제품만 시장에 출시토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감전 화재,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대상품목을 위해 수준에 따라 ① 안전인증, ② 안전확인, ③ 공급자적합성확인, ④ 안전기준주수 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하고 안전성 검증철자를 차별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제도를 도식화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위해도 구분 정의 절차 마크
    높음
    1
    낮음
    1
    안전인증
    전기용품 : 36개
    생활용품 : 5개
    화재·감전사고, 유해물질 발생사고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가장 크다고 인정되는 품목

    (전기) 퓨즈, 차단기, 전기매트 등 36개
    (생활)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등 5개
    • 공장심사
      제품시험
      (안전인증기관)
    • 인 증
    • 판 매
    안전확인
    전기용품 : 65개
    생활용품 : 25개
    화재·감전사고, 유해물질 발생사고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가장 크다고 인정되는 품목

    (전기) TV, 오디오, 노트북, 전지 등 65개
    (생활) 등산용로프, 자전거, 헬스기구 등 25개
    • 제품시험
      (안전확인시험기관)
    • 신 고
    • 판 매
    공급자적합성확인
    전기용품 : 73개
    생활용품 : 16개
    화재·감전사고, 유해물질 발생사고 등 소비자 피해 우려의 가능성이 있는 품목

    (전기) 라이도, 전자시계 등 73개
    (생활) 롤러스케이트, 창문블라인드 등 16개
    • 제품시험
      (기업스스로)
    • 판 매
    안전기준준수
    생활용품 : 23개
    소비자가 사용·취급 과정에서 사고 또는 위해 발생 가능성은 적으나 안전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품목

    (생활) 의류, 신발, 장신구, 안경 등 23개
    • 제품시험
      의무없음
    • 판 매
    없음
  • 에너지저장장치용 리튬이차전지(단전지, 전지시스템)를「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품목으로 신설하였습니다.
    - 에너지저장장치용 리튬이차전지시스템의 대상범위는 직류 1,500v 이하, 정격용량 300kWh 이하의 제품입니다.
  • 에너지저장장치용 리튬이차전지는 일반적으로 ‘단전지’, ‘모듈’, ‘전지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전기준(KC 62619)의 용어 정의에 따른 단전지는 안전인증을 전지시스템은 안전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휴대용 장비 : 스마트폰, 테블릿 PC, 오디오/비디오 플레이어 등의 유사 장비
  • 운반 가능 장비 : 노트북, cd 플레이어 등의 유사 장비
  • 이동 가능한 장비 : 18kg 이하로서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 혹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일반인이 쉽게 옮길 수 있도록 바퀴, 캐스터 등의 수단을 갖추거나 전동 공구, 전기자전거(비고 2참조), 카메라 등의 유사 장비

    ※ 비고 1 : 무정전 전원장치 및 전력이 500Wh 이상인 전지를 사용하는 장비는 제외 됩니다.
    ※ 비고 2 : 비고 1에서 정한 용량과 상관없이 속도 25km/h 이하의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기자전거 및 그와 유사한 장비를 포함 합니다.
    ※ 비고 3 : 코인형 및 단추형 전지는 대상 품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전관리 방법
    품목 스마트, 노트북, 테블릿 PC 에 적용되는 에너지밀도 700 Wh/L 이상
    + 최대 충전전압 4.4V 이상의 리튬2차전지
    리튬 2차
    단전지/전지
    관리대상 안전인증 안전확인
    제품시험
    공장심사
    정기검사
  • 사단법인 한국배터리산업협회 214-82-13546 전영현
  •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업기술진흥협회회관 8층(우)06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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