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요지 : 일본 METI(경제산업성)은 전기 용품의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의 해석((헤세이 25년 7월 1일 20130605 상국 제3호) (개정:2013년 8월 31일 20220816 보국 제1호))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함
적용대상 : 리튬이온축전지
시행일 : 미정(전환기간 2024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