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프랑스, 배터리 생산자책임확대제도(EPR) 도입 관련 주체별 의무 규정』심층분석 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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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1) 도입배경 및 목적 - ‘프랑스 생태전환영토통합부는 ’23년 8월부로 공식 발효된 EU의 신규 배터리 규정에 따라 개정된 생산자책임확대제도* (이하, ‘EPR제도’) 시스템을 자국에 적용하기 위한 동 부령(Ministerial Decree) 제정 초안을 고시하고 관련 산업계 의견을 수렴 중 2) 규제요지 - 배터리 생산자를 대상으로 하는 EPR 제도 구축을 위해 시스템 관련 주체(환경단체, 개별시스템, 조정기관)의 개별 의무 및 달성 목표를 규정함 3) 적용대상 -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배터리 - All batteries to be released on the market 4) 적용범위 ㅇ 모든 용도의 건전지 및 축전지 - 이동식 배터리, SLI 배터리, LMT 배터리, 산업용배터리, 전기차용 배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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