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정보

국내/외 규제 현황

제목 『미국, 전동 모빌리티 디바이스용 배터리 판매, 상원 법안 154F』 심층분석 보고서
내용

1) 도입배경 및 목적 

 - ‘24.04.18. 미국 뉴욕 주 입법부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 마이크로 모빌리티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상원 법안 154E *를 개정하여 상원 법안 154F를 발표함 * (고시일) ‘24.03.07.


2) 규제요지

 - 리튬 이온 배터리가 공인 시험 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는 한 전기 보조 장치가 있는 자전거, 오토바이 또는 기타 마이크로 모빌리티 장치에 사용하기 위한 리튬 이온 배터리 또는 재사용 리튬 이온 배터리를 제조, 유통, 조립, 재판매, 판매 또는 판매 제안하는 것을 금지함


3) 적용대상

 - 자동차, 배터리, 전기 자전거/페달렉, 전기 자동차 배터리 (트랙션 배터리), 리튬 이온(유형: 이차 전지, Abbrv: 리튬 이온)

 - Automotive, Batteries, E-Bikes/Pedelecs, Electric Vehicle Batteries(Traction Batteries), Lithium-ion(Type: Secondary battery, Abbrv: Li-ion)


4) 적용범위

 - 리튬 이온 배터리 또는 전기 보조 장치가 있는 자전거, 오토바이의 제한적 사용 또는 기타 마이크로 모빌리티 장치에 사용하기 위한 리튬 이온 배터리 또는 2차 사용 리튬 이온 배터리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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