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정보

국내/외 규제 현황

제목 『미국 미주리주, 리튬 배터리 재활용 및 안전법, 제정 최종안』 심층분석 보고서
내용

1) 도입배경 및 목적

  - 미국 미주리 주의회(상원)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무단 폐기 및 환경·안전 문제에 대응하고, 제조·유통업체의 사후 책임 강화를 통해 배터리 재활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신규 법안을 2025년 제103차 정기회에 제출함

  * Chapter 701,  RSMo (Revised Statutes of Missouri)에 새로운  조항(701.155)을 신설

2) 규제요지

  - 정격 용량이 300Wh 이상 2,000Wh 이하인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상으로, 자연자원부가 승인한 재활용 프로그램에 제조·유통업체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참여 시 판매 및 유통을 금지함

3) 적용대상

  - 배터리, 리튬(유형:  2차  배터리)

  - Batteries, Lithium (Type: Secondary battery)

4) 적용범위

 ㅇ 규제  대상 제품  범위

  - 중간   형식의   충전식   배터리(정격   300   watthours   ~ 2,000 watthours); 또는

  -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  리튬  이온을  사용하는  리튬이 온  충전식  배터리; 또는

  - 손으로  운반할  수  있으며  전자기기를  충전하거나  작동 시키는 데  사용되는 휴대용 배터리

 ㅇ 규제  적용 예외  요건

  - 의료기기에 내장된 배터리

  - 자유 상태의 액체  전해질을 포함한 배터리

  - 크기에 관계없는  납축전지

  - 자동차의 구성품이거나 자동차에서의 독점적 사용을 위해 설계된  배터리

  - 주  내에서  제조·유통·판매되는  제품  중  제거되도록  설계 되거나 의도되지 않은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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