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미국 뉴욕주(州), 전기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생산자 책임 확대 법안 도입』 심층분석 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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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1) 도입배경 및 목적 미국 뉴욕주(州) 상원은 전기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배터리 생산자에게 배터리의 회수·재활용 책임을 부여하여 배터리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을 2025년 2월 26일 발의하였음 - 본 법안은 전기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배터리의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제안되었음 2) 규제요지 전기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배터리의 회수, 재활용 및 적정 처분에 대한 생산자 책임 확대 3) 적용대상 -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배터리 - Electric and Hybrid Vehicle Batteries 4) 적용범위 -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전력 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배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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