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미국 미네소타주, 배터리를 포함하는 일부 가전 제품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 규정 개정』 심층분석 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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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1) 도입배경 및 목적 미국 미네소타주의회는 현행 일반법전(Minnesota Statutes)*의 여러 조항들을 개정하는 법령 초안을 2025년 4월 22일 발표하여, 논의 중 * Minnesota Statutes : 미네소타 주법에서 제정·개정된 모든 법안을 장별로 정리한 법령 체계(Code) ※ 본 개정안은 일반 법전에서 여러 분야의 조항을 신규 추가 및/또는 개정하며, 본 보고서는 이 중 배터리, 회로, 다른 전자 제품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 및 폐기, 표시, 사용 제한 등 추가 조항 및/또는 개정 조항을 분석하였음 2) 규제요지 배터리를 포함하는 관리 대상 제품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 및 이를 운영하는 관리 조직과 관리계획이 준수하거나 고려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수은을 포함하는 배터리의 판매, 판매 제안, 유통을 금지함 3) 적용대상 - 배터리, 전기 및 전자 장비(약칭: EEE), 전자 부품, 인쇄 회로 기판(PCB) - Batteries,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brv: EEE), Electronic Components, Printed circuit boards (PCB) 4) 적용범위 - 관리 대상 제품(Covered product) 1) 관리 대상 회로 기판 2) 관리 대상 배터리 3) 음극선관(Cathode-ray tube) 4) 관리 대상 회로 기판, 배터리 또는 음극선관을 내장하 거나 연결한 제품 ※ 관리 대상 제품의 세부 정의 및 예외 조건은 본 보고서의 세부 내용 항목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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