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미국, 캘리포니아주 배터리 책임 이행 프로그램에 관한 신규 코드 제정』 심층분석 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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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1) 도입배경 및 목적 미국 캘리포니아주 자원재활용및회수부는 배터리 책임 이행 프로그램(Battery Stewardship Program)에 대한 신규 코드의 제정안*을 수립하기 위한 고시를 2025년 5월 20일 발표하고, 공청회 및 의견수렴을 진행 * 2024년 공공 자원 코드(Public Resources Code)에 <Battery Stewardship Program>을 추가함 2) 규제요지 배터리 책임 이행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참여자들의 준수 의무, 책임 이행 계획의 절차, 보고 및 기록 보관 요구사항, 주무부서의 관리 규정, 제출된 정보의 공개에 관한 요건 등을 규정 3) 적용대상 - 배터리, 일차 배터리(일회용), 이차 배터리(재충전 가능) - Batteries, Primary Batteries (Single Use), Secondary Batteries (Rechargeable) 4) 적용범위 - 규제 대상 배터리 (※<책임있는 재활용법>의 42420.1.(d). 에서 명시) - 전기를 수신·저장·공급하도록 설계된, 하나 이상의 전기적으로 연결된 전기화학 셀로 구성된 장치로, ∙ 제품과 별도로 판매되거나, 제품 사용자에 의해 일반 적인 가정용 공구만으로 쉽게 제품에서 제거할 수 있 도록 설계된 개별 배터리; 또는 ∙ 해당 배터리가 전원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계된 제품에 포장된 상태로 함께 제공되나, 제품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배터리 - 규제 적용 예외 요건(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일차 배터리 ∙ 무게가 5킬로그램을 초과하고, 정격 용량이 300 와트시 를 초과하는 충전식 배터리 ∙ California Code Section 42440의 (a) 및 (b)항에서 정의 된 납산 배터리 ∙ 자동차에 포함된 배터리(단, 모터 스쿠터, 모터 스케이트보드, 모터 호버보드 및 도로 위에서 한 사람 또는 물건만을 이동시키 도록 설계된 장치는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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