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정보

국내/외 규제 현황

제목 『미국, 위험물 운송 규정(교통부 특별 허가 12412 및 11646 채택에 관한 사항) 개정 초안 규정, 2025년 7월』심층분석 보고서
내용

1) 도입배경 및 목적
'25.07.01. 미국 교통부 산하 파이프라인·위험물안전청(PHMSA)은 위험물 운송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 및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부 특별허가 DOT–SP 11646 및 DOT–SP 12412의 내용을 연방 위험물 운송 규정에 반영하는 개정 초안을 마련하여 연방관보(제90권 제124호)에 제안 규칙으로 게재하였음

2) 규제요지
업계에서 안전 조건을 지키는 전제 하에 드럼·IBC·DOT 57 포터블 탱크의 운송 중 하역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제가 완화됨

3) 적용대상
리튬(유형:일차배터리), 리튬(유형:이차배터리), Lithium(Type: Primary battery), Lithium(Type: Secondary battery)

4) 적용범위
리튬(유형:일차배터리),리튬(유형:이차배터리)


제출하실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의 "산업계 애로조사 양식(규제명)_기업명" 파일에 작성하시어
yhan@k-bia.or.kr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사단법인 한국배터리산업협회 214-82-13546 전영현
  •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업기술진흥협회회관 8층(우)06744
  • TEL : 02-3461-9400 FAX : 02-569-1895
  • COPYRIGHT© KB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