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위험물 운송 규정(교통부 특별 허가 12412 및 11646 채택에 관한 사항) 개정 초안 규정, 2025년 7월』심층분석 보고서
내용
1) 도입배경 및 목적 '25.07.01. 미국 교통부 산하 파이프라인·위험물안전청(PHMSA)은 위험물 운송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 및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부 특별허가 DOT–SP 11646 및 DOT–SP 12412의 내용을 연방 위험물 운송 규정에 반영하는 개정 초안을 마련하여 연방관보(제90권 제124호)에 제안 규칙으로 게재하였음
2) 규제요지 업계에서 안전 조건을 지키는 전제 하에 드럼·IBC·DOT 57 포터블 탱크의 운송 중 하역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제가 완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