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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배경 및 목적 ‘25.04.02.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CEC)는 건물 부문의 에너지 절감과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 및 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BESS) 설치 의무화, 고효율 설비 기준 강화 등을 포함한「2025년 건물 에너지 효율 기준」개정안을 발표함 2) 규제요지 동 규제는 건물 에너지 효율 강화를 위해 건물 유형별·기후대별 최소 태양광 발전(PV) 설비 용량과 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BESS)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냉난방(HVAC) 설비를 비롯한 주요 기계설비의 성능 기준을 상향 조정하며, 학교·사무실·병원·호텔 등 다양한 비주거 건물에 대한 세부적인 에너지 성능 요건을 도입함 3) 적용대상 공조장비, 가전제품, 건축/건설제품, 중앙난방보일러, 전기난방장비, 열펌프, 램프, 조명장비/조명기구, 배관 Air Conditioning Equipment, Appliances, Building/Construction Products, Central Heating Boilers, Electric Heating Equipment, Heat pumps, Lamps, Lighting Equipment/Luminaires, Plumbed 4) 적용범위 건물유형·면적·기후대별의무적PV/BESS최소용량부여 HVAC·보일러·팬등주요설비의성능기준강화 제출하실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의 "산업계 애로조사 양식(규제명)_기업명" 파일에 작성하시어 yhan@k-bia.or.kr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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