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입배경 및 목적 라트비아 의회는 폐전기전자제품 (WEEE)에 관한 Directive (EU) 2024/884*의 이행을 위하여 전기·전자 장비의 폐기물 관리 비용에 대하여 제품의 출시일을 기준으로 부담 의무를 구체화하는 개정 초안을 2025년 7월 8일에 발표하고 이에 대한 동 수정안을 8월 11일 발표하였음
2) 규제요지 ① 전기·전자 제품 폐기물에 대한 제조자책임 관련 규정 구체화 ② Regulation (EU) 2023/1542 배터리 규정과의 조화 3) 적용대상 전기전자 장비(EEE), 태양광 셀/태양광 패널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EEE), Photovoltaic Cells/Solar Panels
4) 적용범위 전기전자 장비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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