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일본, 특정 수은함유제품 및 이를 부품으로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수입 승인 개정 고시』심층분석 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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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1) 도입배경 및 목적 *수은의 유해성으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품 및 공정에서 수은 사용의 단계적 폐지 및 감축, 환경으로의 배출에 대한 관리 조치, 수은 저장 및 폐기물 처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3년에 채택 및 2017년에 발효된 국제협약 **동 고시 채택 및 발효 시,「특정 수은사용제품 및 이를 부품으로서 사용하는 제품의 수입 승인에 대해서」는 동 고시에 따라 개정됨 2) 규제요지 3) 적용대상 제출하실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의 "산업계 애로조사 양식(규제명)_기업명" 파일에 작성하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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