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정보

국내/외 규제 현황

제목 『일본, 특정 수은함유제품 및 이를 부품으로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수입 승인 개정 고시』심층분석 보고서
내용

1) 도입배경 및 목적
일본 경제산업성에서는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미나마타 협약*에 따라 특정 수은함유제품의 수입에 대해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동 고시를 발표함**

*수은의 유해성으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품 및 공정에서 수은 사용의 단계적 폐지 및 감축, 환경으로의 배출에 대한 관리 조치, 수은 저장 및 폐기물 처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3년에 채택 및 2017년에 발효된 국제협약

**동 고시 채택 및 발효 시,「특정 수은사용제품 및 이를 부품으로서 사용하는 제품의 수입 승인에 대해서」는 동 고시에 따라 개정됨


2) 규제요지
동 고시에서는「특정 수은사용제품 및 이를 부품으로서 사용하는 제품의 수입승인에 대해서」의 별지에 특정 수은함유제품 10종을 추가하여 특정기한 이후부터 해당 제품의 수입에 대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3) 적용대상
특정 수은함유제품, Specific Mercury Containing Products

4) 적용범위
본문 [표 2]~[표 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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