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정보

국내/외 규제 현황

제목 『미국, 메사추세츠주 태양광 패널 및 배터리 폐기 및 관리에 관한 신규 법령 제정』심층분석 보고서
내용

1) 도입배경 및 목적
미국 메사추세츠 주의회는 ‘위험 폐기물 관리법*’에 태양광 패널 및 배터리 폐기 및 관리에 관한 신규 조문을 추가**하여 제정하는 법안을 2025년 8월 11일 승인하였음

* Massachusetts General Laws Title II Chapter 21c (일반법전 Chapter 21c) : URL(본문 클릭)

**일반법전 Chapter 21c에 신규Section31을 추가


2) 규제요지
메사추세츠 주 환경보호국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규제 대상 제품 폐기물의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의회 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임


3) 적용대상
배터리, 리튬이온(유형: 2차배터리; 약어: Li-ion), 태양광셀/태양광패널

Batteries, Lithium-ion (Type: Secondary battery;  Abbrv: Li-ion), Photovoltaic Cells/Solar Panels)

4) 적용범위
수명이 다한 태양광 발전 패널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 배터리(리튬 이온 배터리 포함)


제출하실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의 "산업계 애로조사 양식(규제명)_기업명" 파일에 작성하시어
yhan@k-bia.or.kr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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