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콜롬비아, 생산자 책임 확대 기반 납축전지 수집 및 관리 시스템 수립』심층분석 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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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1) 도입배경 및 목적 * 2025년 6월 17일자 제 799호 결의안 ※신규 시스템은 기존(현행) 규정에 따른 ‘납축전지 소비 후 제품 반환 관리 계획’을 대체함 2) 규제요지 3) 적용대상 Automotive, Electric Vehicle Batteries (Traction Batteries), Lead-Acid (Type: Secondary battery) 제출하실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의 "산업계 애로조사 양식(규제명)_기업명" 파일에 작성하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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