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정보

국내/외 규제 현황

제목 『중국, 폭발성 분위기용 전기 설비의 설계·선택·설치 규격에 관한 국가 표준 개정』심층분석 보고서
내용


1) 도입배경 및 목적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폭발성 분위기에 대한 중국 국가 표준 15부*를 2024년 7월 24일 개정하여, 2025년 8월 1일부로 이를 발효하였음

*GB3836.15-2024 : 폭발성 분위기 - 전기 설비 설계, 선정 및 설치 규격


2) 규제요지
방폭 형식과 설비 등급, 분진의 점화 온도에 따른 장비 선택, 모터 및 전기 난방 시스템 등 설계 및 선택 관련 요구사항과 인클로저, 본질 안전 회로, 배전반 관련 일부 요구사항을 수정하고, 배터리 및 케이블 인입 장치의 선택, 그리고 초기 검사에 관한 요구사항 등을 추가하였음


3) 적용대상
방폭(防爆) 전기 장치, Explosion-proof electrical equipment

4) 적용범위

폭발성 분위기 또는 폭발성 분위기와 관련된 고정형, 휴대용, 이동식, 개인형 전기 설비

규제 적용 예외 기준

탄광 갱도(탄광 갱도 내 전기 장치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

- 본질적으로 폭발성 물질 및 폭발물 또는 자연 발화성물질의 분진이 발생하는 환경

- 의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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