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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웨덴, 배터리 및 폐배터리 관련 규정 (EU) 2023/1542 보완 규정 SFS 2025:813』심층분석 보고서
내용

1) 도입배경 및 목적

스웨덴 기후 및 기업부에서는 배터리 및 폐배터리에 관한 유럽 연합(European Union, EU) 규정 (EU) 2023/1542의 개정 및 관련 법령*의 개정, 폐지에 대한 보완 규정을 마련하고자 동 개정안을 발표함

* 2006/66/EC(기존 배터리 및 축전지와 폐배터리 및 폐축전지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이 폐지되고, 2008/98/EC(폐기물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및 규정 2019/1020(제품의 시장 감시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규정)의 일부가 개정됨


2) 규제요지

동 개정안에서는 ➀적용범위 ➁공식 대리인 임명, ➂생산자 주요 요구사항, ④비용 및 판매 수익 분담,  ⑤수수료 납부,  ⑥정보 제공 의무,  ⑦정보 제출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3) 적용대상
 - 배터리

 - Batteries

4) 적용범위

배터리 및 폐배터리(본문 [표 1] 참고)


제출하실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의 "산업계 애로조사 양식(규제명)_기업명" 파일에 작성하시어
yhan@k-bia.or.kr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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