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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규제 현황

제목 『룩셈부르크 배터리 및 폐배터리 관련 규정 (EU) 2023/1542 시행을 위한 법률 제정 초안』 심층분석 보고서
내용

1) 도입배경 및 목적

2025년 7월 30일 룩셈부르크 환경·기후·생물다양성부에서는 배터리 및 폐배터리에 대한 Regulation (EU) 2023/1542를 이행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법률의 초안을 발표하였음


* Directive 2008/98/EC (폐기물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및 Regulation (EU)2019/1020 (제품의 시장 감시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규정)을 개정하며 Directive 2006/66/EC (기존 배터리 및 축전지와 폐배터리 및 폐축전지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를 폐지함


2) 규제요지

동 제정안에서는 관할기관 및  통보 기관을 지정하고,Regulation (EU)2023/1542에  따라 생산자가 적용받는 생산자 확대  책임  제도에  관한 요건을 정함


3) 적용대상
 - 배터리,단추형/동전형 배터리,전기차 배터리(견인 배터리), 전기·전자 장비(약칭: EEE), 의료 기기,비탈출형 배터리(종류: 1차 전지),2차 전지(충전식),아연-공기 전지(종류: 1차 전지)


 - Batteries, Button/Coin Cell Batteries, Electric Vehicle Batteries (Traction Batteries),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Abrv:

EEE), Medical Devices, Non-removable Batteries(Type: Primary battery), Secondary Batteries(Rechargeable), Zinc-Air (Type: Primary battery)


4) 적용범위
배터리 및 폐배터리


제출하실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의 "산업계 애로조사 양식(규제명)_기업명" 파일에 작성하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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