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정보

국내/외 규제 현황

제목 칠레, 배터리 및 전기전자장비 회수 등 의무화 규제 제정
내용

(규제요지) 칠레 정부는 배터리 및 전기전자기기에 대한 재사용 및 회수 장려를 목적으로

   폐 배터리 및 전자기기의 회수 기준 준수, 처리를 위한 의무 제도 시행을 위한 법령 초안을 발표

         * CHL/590 통보 (‘22.3.17) / 제정초안

 

(적용범위) 배터리, 전기전자기기, 태양광 패널

 

(시행일) 관보 게제된 일자에 발효되나, 법령의 3(수집 및 회수 목표) 4(관련 의무) 사항은 발효일로부터 24개월 이내 발효됨

          ※ 다만, 101일 이후 기간 만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그 다음해 1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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