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미국 캘리포니아주, 차량 견인용 배터리 회수 및 재활용 상원 법안』 심층분석 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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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1) 도입배경 및 목적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원에서는 차량 구동용 배터리(Traction Battery)*의 수명 종료 관리 제도를 신설하여 환경을 보호하고자 동 제정안**을 발표함 - 이는 전기 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차량의 수명 종료 이후 발생하는 폐배터리 증가에 대한 관리 책임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전기를 동력원으로 구동되는 차량에서 전기에너지를 저장 및 공급하는 구성요소를 의미함 ** 동 제정안 채택 및 발효 시, 캘리포니아 주법(보건안전법 제20편 제6.5장)에 삽입되어 추가됨 2) 규제요지 동 제정안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내 차량 구동용 배터리 폐기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과 관리 체계를 규정함 3) 적용대상 - 구동 배터리 - Traction Batteries 4) 적용범위 전기차 구동 고전압 배터리 및 배터리 모듈 제출하실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의 "산업계 애로조사 양식(규제명)_기업명" 파일에 작성하시어 yhan@k-bia.or.kr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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