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정보

국내/외 규제 현황

제목 『필리핀, 보조배터리 및 휴대용 전원장치의 강제 제품인증에 관한 기술규정』
내용

□ 도입배경

ㅇ 보조배터리 및 휴대용 전원장치로 인한 화재, 폭발, 감전 등 관련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안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 수년간 보조배터리 및 휴대용 전원장치로 인한 과열, 화재, 단락에 의한 폭발, 부풀어 오름, 누액 및 감전 위험 등의 위해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열폭주(Thermal runaway) 현상으로 인한 폭발 및 오작동으로 사망 및 중상 사례가 발생함
- 이에, 1987년 행정법(EO 292) 및 필리핀 소비자법(RA 7394)에 의거하여 규격 미달 또는 유해 제품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고 표준화된 제품의 일관성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수행하고자 함

□ 규제 요지

ㅇ (강제제품인증제도 시행) 필리핀 내에서 수입, 제조, 유통 또는 판매되는 모든 대상 제품은 명시된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반드시 인증을 획득해야 함
- (PS(Philippine Standard) 라이선스 제도) 현지 및 외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공장 심사 및 제품 시험을 통해 발행함
- (ICC(Import Commodity Clearance) 인증 제도) PS 인증이 없는 수입 제품에 대해 선적별로 검사 및 시험을 거쳐 인증 마크를 부여함

□ 적용대상

ㅇ (HS 코드 8506) 일차전지

ㅇ (HS 코드 8507)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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