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중국, 전동 휠체어용 배터리의 안전에 관한 국가표준 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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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도입배경 ㅇ 규제 도입 필요성 - 중국 내에서 전동 휠체어 화재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기술적 통제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전동 휠체어용 배터리는 전기 자전거에 비해 수요가 적어 휠체어 제조사가 대형 배터리 제조사의 고품질 제품을 수급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음 ∙ 리튬 이온 배터리의 경우, 중소기업이 제조한 저품질 배터리나 전기 자동차에서 도태된 전지를 단순 조립하여 유통하기도 하고,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기능 또는 설정이 부적절한 사례가 보고됨 - 이에 따라 SAMR은 다른 유사 표준을 참조하여 전동 휠체어용 배터리 안전 표준 체계를 수립하는 본 제정안을 발표하였음 ※ 본 제정안의 수립 근거는 중국 국가표준화위원회가 발행한 제정안 승인 요청안 문서(URL: rBIAAWnDTiuAO57NAAPBpg6kwXQ963.pdf)를 참조 □ 규제 요지 ㅇ 전동 휠체어용 전지 및 배터리의 안전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상응 하는 시험 방법을 수립 - (일반 요구사항) 전동 휠체어용 리튬이온 전지 및 배터리의 안전 작동 매개변수, 표시·경고 설명 등 일반 안전 요구사항 - (형식시험) ①리튬·나트륨 이온 전지 및 배터리에 대한 전기적·환경적 안전 형식시험, ②납산 축전지에 관한 형식시험, ③니켈계 전지에 관한 형식시험 □ 적용대상 ㅇ (HS 코드 : 8507.60) 리튬이온 축전지 ㅇ (HS 코드 : 8506.50) 리튬으로 만든 일차 전지 ㅇ (HS 코드 : 8507.10)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축전지 ㅇ (HS 코드 : 8507.20)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축전지 – 그밖의 연산 축전지 ㅇ (HS 코드 : 8507.30) 니켈-카드뮴 축전지 ㅇ (HS 코드 : 8507.50) 니켈-수소합금 축전지 □ 시행일 ㅇ (채택일) 미정 ㅇ (발효일) 승인 12개월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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